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벤처건물 임대차계약시... 답변 만족도 -
jupite***   2006-07-20 오후 3:2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벤처빌딩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벤처빌딩에 입주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임대나 매매를 하게되면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임대료, 사무실 관리비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영수증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 또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단순 경비로 지출금액만큼 다른 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전 7:22: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