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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입금했을때 답변 만족도 -
lmss0***   2006-07-20 오후 2:3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차량수리비를 보통예금에서 50만원 이체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45만원만 하고

  과다입금한것은 다시 현금으로 5만원 받았습니다.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예금에서 300만원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316만원을 해줬습니다.

  16만은 할인해준거라고 합니다. 16만원 처리는?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전 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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