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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당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libid***   2006-07-20 오전 10:4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3
시간외 수당을 각 PART 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올라와 있는것을 보니까,

6월달 급여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7월연장근무수당에 6월 17일 이후 부터 7월 14일 까지의 연장 근무수당목록이 나와 있네요.



장부기록시 발생주의로 기입을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월급날이 달말이고, 급여를 주려고 하면은 20일경부터 준비를 해서 주는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예> 7월 총 급여가 20000원일때, 시간외수당 2000원 그리고 그중 6월분이 700원이라 가정하면,

   6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시간외 수당 350원...



  6/30     ??   350  / 보통예금 350          



  7/31     급여 20000                     /         보통예금 21650

             제수당 2000                              ??             350



   ?? ==> 제수당 지급준비금  이런 계정과목도 있나염? ^^ㅋ



  



아니면 이런경우는 그렇게 드문 경우니까 그냥 처리를 해야 할까요?





6/30  내용무



7/31  급여 20000 / 보통예금 22000

         제수당 2000



흐미 제가 잘 써볼려고 했는데, 그리 녹록치 않네요 책을 많이 안읽어서염 ^^....



오늘 초복인데 맛난 삼계탕 드세염. 천천히 드셔야 혀 안디세염 ^^;;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후 1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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