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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작성법 답변 만족도
mgr8***   2006-07-20 오전 8: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조업체(사출)입니다.

매입은

개인으로 부터 플라스틱외 재활용을 받아서

업체에선 분쇄하여.

제품을 판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밖에 없구요.

매입은 없는데

이럴때도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에..해당되는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본....

법무사 임대료수익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신고서 앞표지..(과표)에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업종에 없기에...

안해줘도 될듯 한데.

찜찜한 마음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전 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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