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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긴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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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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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오후 8:12: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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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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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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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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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의 경우, vat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 사업자로 신고한 후에, 부동산(상가)을 매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세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며, 작성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다른 임대소득은 없음)
2) 부동산 임대는 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데 1)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만 계산해서, 신고를 하면되는지 ?(간주 임대료 계산방법 : 2006년 7월 신고예정)
3) 타지역에서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근처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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