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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답변 만족도 -
bob***   2006-07-19 오후 7:2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여러가지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올립니다.



수입신고시 (FOB)



예)  수입신고필증내용 =>

수입금액JPY 1,000 (A) 환율 8.27 (B) 운임 15,000 (C)

관세 ( A X B + C ) * 13% = 3,025 (D)

과표  D + (A X B + C) = 26,295

부가세 2,629



부대비용 =>

취급수수료 20,000 / 2,000(VAT)

운송료 30,000 (간이영수증)

운임(Ocean Freight ,D/O)등 25,000(영세율)



여기서 부대비용중 운임(영세율)안에 수입신고필증과표금액에 포함된 운임이 포함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질문)



1) 상품에대한 원가를 반영할때



수입신고필증과세 금액 + 부대비용 - 수입신고필증운임    으로 반영 하는것이 맞는지?



2) 통관진행요금 82,654 는 모두 보통예금으로 선 지급했다고 할때

아래와 같은 분개가 맞는지요?



통관시 =>



(차)                   (대)

상품  26,295      /   외상매입금 8,270

vat    2,629          선급금     5,654

상품 -15,000



사무실상품도착시 =>



(차)                   (대)

상품 20,000       /   선급금    77,000

vat   2,000

상품 30,000

상품 25,000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0 오전 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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