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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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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오후 7:2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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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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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올립니다.
수입신고시 (FOB)
예) 수입신고필증내용 =>
수입금액JPY 1,000 (A) 환율 8.27 (B) 운임 15,000 (C)
관세 ( A X B + C ) * 13% = 3,025 (D)
과표 D + (A X B + C) = 26,295
부가세 2,629
부대비용 =>
취급수수료 20,000 / 2,000(VAT)
운송료 30,000 (간이영수증)
운임(Ocean Freight ,D/O)등 25,000(영세율)
여기서 부대비용중 운임(영세율)안에 수입신고필증과표금액에 포함된 운임이 포함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질문)
1) 상품에대한 원가를 반영할때
수입신고필증과세 금액 + 부대비용 - 수입신고필증운임 으로 반영 하는것이 맞는지?
2) 통관진행요금 82,654 는 모두 보통예금으로 선 지급했다고 할때
아래와 같은 분개가 맞는지요?
통관시 =>
(차) (대)
상품 26,295 / 외상매입금 8,270
vat 2,629 선급금 5,654
상품 -15,000
사무실상품도착시 =>
(차) (대)
상품 20,000 / 선급금 77,000
vat 2,000
상품 30,000
상품 25,000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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