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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세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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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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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오후 6:4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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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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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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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가 나와 한번 공부하는 느낌으로 건축물 대장을 띠어 보았습니다. 우선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건물주가 직접운영)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 대부분을 저희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사업장 명칭이 저희 회사만 나와 있네염.
그리고 비과세 면적인 식당일부, 탈의실, 당직실, 휴게실.
그리고 오수정화조 등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오수정화조 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건축물 대장은 오늘 띠어 온 것입니다.)
이럴때 시청에서 받아온,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및 세액산출' 양식에다가 건축물 대장상에 되어있지 않는 그런부분 그러나 실제로 직원복리후생이나, 오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면적을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리적인 질문이 아닌가요? ) ^^ㅋ 아무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수고하세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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