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소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libid***   2006-07-19 오후 6:4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사업소세가 나와 한번 공부하는 느낌으로 건축물 대장을 띠어 보았습니다. 우선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건물주가 직접운영)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 대부분을 저희 회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사업장 명칭이 저희 회사만 나와 있네염.



그리고 비과세 면적인 식당일부, 탈의실, 당직실, 휴게실.

그리고 오수정화조 등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오수정화조 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건축물 대장은 오늘 띠어 온 것입니다.)



이럴때 시청에서 받아온,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및 세액산출' 양식에다가 건축물 대장상에 되어있지 않는 그런부분 그러나 실제로 직원복리후생이나, 오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면적을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리적인 질문이 아닌가요? ) ^^ㅋ 아무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수고하세염~~
 
 
 
전문가 답변 2006-07-20 오전 1:24: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