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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shei***   2006-07-19 오후 4:0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6
인천에있는 새로운 업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법인이고요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영세율 매출도 끊게 되었어요.



복합운송주선업(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위에는 제가 알아본 업종에대한 풀이고요.. 여기서부터 질문이요.



1.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다른업종과 비교해 더 첨부해야 하는 부속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2. 주 매출은 운송료이지만.. 지방세나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나중에

통장으로 운송료와 같이 입금되어집니다.  세금계산서에 표기를 해주고 합계에는

포함을 안시켰더라고요.  그럼 지방세대납이나 수수료대납은 현금매출로 따로 잡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차후 통장으로 대납한걸 받았을때 분개도 궁금하고요.





국세청이나 세무서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크게 가산세를 물은적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가 걱정됩니다.   이지분개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0 오전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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