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양도소득세에 대한질의 답변 만족도 -
chol***   2006-07-19 오후 3:4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당사는 공장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동과 창고동 공장동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고 추가 납부 고지를 하였는데, 공장동과 사무동이 같은 재질의 판넬로 만들어져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며, 건물에 대해 사무동과 공장동이 따로 공시지가가 고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대략적인) 계산방법까지 답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후 12:34: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