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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
essi***   2006-07-18 오후 5:2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1
1)2003년 매출중 일부만 입금이 되고 아직까지 잔금이 처리되지 않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총 4곳이고  부가세포함 총 미수잔액이 22,622,000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않은 상태이고

일단, 여기서 본대로 발생한지 3년이상 지난 미수금 업체중  국세청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거래처는

잔존가액 1천원만 남기고 06.07.10일자로 상각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없는데

위 4곳의 거래처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입니까

(위 거래처는 2003년 매출 발생업체들입니다)



위 거래처들은 아직도 영업중이긴 하나,

프로그램 개발의 특성상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여

현재 미수는 있으나.,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계쪽에 미수가 많이 남게되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불가할거 같은데요

대손상각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2) 그리고. 폐업된 거래처의 경우도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반드시 지난 후 대손상각 처리 해야하는 것입니까

 
 
 
전문가 답변 2006-07-18 오후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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