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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일 경우 답변 만족도
wscaw***   2006-07-18 오후 4:4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3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인데요..금액은 55,000원 이구요...

간이 영수증이 아닌경우는 5만원 이상도 경비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인데요..사장님께서..개인 현금으로 지불하시면서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받으셨어요..

이런경우 영수증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득공제용이라 소득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18 오후 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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