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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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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오후 4:22: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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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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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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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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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4/5일에 재화 매입, 4/12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경우에 4/5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체(발행일자는 4/5일 동일,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변경)]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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