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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wo***   2006-07-18 오후 4:2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2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4/5일에 재화 매입, 4/12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경우에 4/5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체(발행일자는 4/5일 동일,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변경)]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6-07-18 오후 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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