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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트카 차량 사고시 면책금 지출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choong***   2006-07-18 오후 3:5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8
0.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장기 렌트카("허" 넘버 차량)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1,500,000원 발생했을 경우

   회사면책금이 300,000원이기 때문에(개인으로 비교하면

   자차부담금) 1,200,000원은 렌트카회사와 계약한 보험사

   에서 지급되고 300,000원은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바



0. 이러한 경우 당사가 수리비로 지출한 300,000원에 대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7-18 오후 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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