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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경비 사용시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wscaw***   2006-07-18 오후 2:5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2
앞에 질문한것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사장님이 6월달에 회사에서 사용할 컴퓨터 두대를 개인 카드로 구매하셨습니다.

8월 이후에 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때 사장님 개인카드로 사용한 총 금액에서 두대의 컴퓨터 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즉 사장님이 5백만원에 개인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회사에서 사용할 컴퓨터 두대값이 이백만원이고 이를 경비 사용한것으로 해서 회사측에서 지급했다면 연말정산때는 3백만원만 신고하여햐 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7-18 오후 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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