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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지급시 답변 만족도 -
ds9***   2006-07-18 오전 10:4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1
일용직 급여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일용직관련한 질문을 읽다보면...노무비지급명세서 도장날인,주민등록등본 보관하구

가능한한 무통장입금증도 보관하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말씀인지...헷갈려서요





일용직자와 급여지급인이 달라도 되는지요

실제 일용직자는 A인데 급여는 B에게 송금해도 무방한지요



잡급과 노무비는 같은계정인가요?

질문내용 읽다보면 일용직관련하여 노무비지급시 회계처리를 잡급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정과목을 노무비로 사용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6-07-18 오후 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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