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경비에 대한 질문 추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wscaw***   2006-07-17 오전 3:0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Q.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하다가 생긴 경비나 워크샵등 동호회에서 생긴 경비가 오만원 이상일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할때 급여로 처리하여 지급하여야한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 급여로 포함하여 지급할경우 급여가 경비로 인해 높아지면 4대보험료와 갑근세도 이 급여에 맞게 세금을 떼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 원래 급여는 800,000원인데 경비가 11만원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경우

910,000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910,000원에 맞춰서 떼야하는건가요?

  

A. 안녕하십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중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4대보험과 갑근세 산출기준이 되는 소득에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질문. 위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4대보험과 갑근세 산출기준이 되는 소득에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포함하여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즉 경비까지 포함한 금액 911,000원에 대한 4대보험과 갑근세에 산출한 공제액을 빼서 지급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인정상여라 하심은 상여금을 지급한것으로 해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여금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거지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7-17 오전 8:1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