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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산정방법 답변 만족도 -
ja***   2002-09-16 오전 11:1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3
안녕하세요..^^



상여금 산정방법을 잘 몰라서요..



올해 만들어진 제조업인데요..



직원분들이 일급직이에요..

급여는 월말에 지급하고 있구요..



상여금 지급은

             기본급, 30일분의 350%

지급시기는 구정, 하계, 추석 각 100% 연말 50%거든요..



지급일 기준으로 100일 이상인 근속자는

                해당월 지급율의 100%지급



지급일 기준으로 100일 미만인 근속자는

                근속일 해당율분 지급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온 관계로..하계상여금은 어떻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인수를 받지 않는관계로..





상여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대해..



^^;;;

넘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예를 들어서..

209일 근무하신 분의 일급이 23,500원일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100%로 지급입니다..







추가적으로

급여와 별도로..추석전에 나갈 예정인데..

이럴땐 갑근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꾸벅
 
 
 
전문가 답변 2002-09-16 오후 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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