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자가 개인돈을 회사 통장에 지급 답변 만족도 -
agnes***   2006-07-15 오전 9:3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대표자의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사업장에서 다른사업장으로 돈을 입금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분개 합니까?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이라고 처리를하는지.. 대표자가 저희 회사통장으로 넣은거라~~차입금이니까~암튼 복잡합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접대비로 사용하는데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좀~~네이버에 물어보시란 말씀은..하지 마시구요~
 
 
 
전문가 답변 2006-07-17 오전 7:14: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