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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제입니다.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7-14 오후 1:4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9
안녕하세요. 회계처리가 애매한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 4월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을 40억에 매입하였습니다.

사채의 만기는 2009년 4월(3년)입니다. - 원금상환기일

취득시 분개는 매도가능증권 40억 / 예금 40억으로 하였구요.

이자는 취득후 매 3개월마다 수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율 3%입니다)



위 자료를 근거로 취득후 3개월 시점인 7월 4일 이자 30백만원 중

이자에 대한 법인세 4.2백만원을 차감하고 25.8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자수취시 분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를 조회해보니 분리형일 경우엔 공정가치에 의하여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인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취득한

사채에 대한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상대적 공정가액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경우 장기수익이자를 분개상 인식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15 오후 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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