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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scsy***   2006-07-14 오후 1:2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이름으로 서울시에 빌라 한개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고 거주기간또한



2년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남편 이름으로 빌라를 하나 더 구매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8월달에 혼인 신고를 하고 제가 보유하고있던 빌라를 혼인 신고한날로 부터 2년이내에만



팔면 비과세과 되는건지요..



그리고.. 3-4년전에 어머니한테서 밭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상속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15 오후 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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