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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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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4 오후 12:04: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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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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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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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중 종업원부담분에 대한 분개 문의입니다.
저희는 b/s상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쓸수 없는데요,
개산보험료를 납부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의 50%를
종업원부담금으로 '가지급금'으로 하고 매월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를
가지급금에서 대체하다가 년말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을때
결산시 이 '가지급금'을 어떤 계정으로 대체하면 좋을지요?
또 익년에 확정보험료 납부시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예를 들면 연말에 남은 고용보험료 가지지급이 \10,000 이고
익년 3월 고용보험료 납부시 실업급여 환급액이 \25,000인경우 (50%는 회사분)
또, 반대로 가지급금이 다 대체되고 부족한 종업원부담금은 '예수금'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익년 3월에 확정보험료가 예수금보다 많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연말에 고용보험 예수금이 50,000이었는데
다음해 3월 확정보험료중 실업급여분의 총금액이 120,000일때
회사부담금 50% \60,000은 보험료 처리하고 \50,000은 예수금 처리하는 데
나머지 \10,000은 그냥 보험료로 해야할까요
종업원에게 전년도 미징수분이라고 해서 한두사람도 아닌데 \10,000을 나누어서
받을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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