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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alal***   2006-07-14 오전 11:1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회사 개업이래

매일 지출만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았는데요, 그래서 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전표등은

처리하는법을 잘 알겠는데

이번에 소액소송하나 해주고 26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처음 들어온돈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간 당황되네요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끊어드렸는데요?

송달료, 인지대 납부한영수증도 세무사에 맡겨야 하나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장에 기재해놓기는 그렇구요

이럴때 영수증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따로 매출영수증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쭉~ 기재해놓아도 되는지요

머리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나요?

일반영수증 끊을때는 부가세 포함하지 말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7-15 오후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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