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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답변 만족도
wscaw***   2006-07-14 오전 1:1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하다가 생긴 경비나 워크샵등 동호회에서 생긴 경비가 오만원 이상일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할때 급여로 처리하여 지급하여야한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 급여로 포함하여 지급할경우 급여가 경비로 인해 높아지면 4대보험료와 갑근세도 이 급여에 맞게 세금을 떼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 원래 급여는 800,000원인데 경비가 11만원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경우

910,000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910,000원에 맞춰서 떼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7-17 오전 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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