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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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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오후 5:5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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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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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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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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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임대사업자인데요 일단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있거든요...
이번에 신고를 처음 하는건데요
부가세 환급액이 12,728,000원이구요
보증금이 25,000,000원
연간총 임대료가 30,000,000(vat 3,000,000)원
2006년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자면...
[일반과세자] [간이]
환급액 12,728,000 3,818,400
매년 납부할 부가세 : 3,112,500 1,023,750
월세부가세 3,000,000 990,000
간주임대료부가세 112,500(0.45%) 33,750 (이것두 30%하는게 맞나요?)
저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볼때 환급액이 많은 일반이 유리한데
장~~기적으로 6년이상까지 임대료가 변합없다고 보면...간이가 유리한가요??
지금 간이로 바꾸고 2006년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간이로 해도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는 간이나 .일반이나..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하는거니깐...세금 차이는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해서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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