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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일반. 간이... 답변 만족도 -
scsy***   2006-07-13 오후 5:5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3
안녕하세요 ^^*****



임대사업자인데요 일단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있거든요...

이번에 신고를 처음 하는건데요

부가세 환급액이 12,728,000원이구요

보증금이 25,000,000원

연간총 임대료가 30,000,000(vat 3,000,000)원

2006년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자면...

[일반과세자]                                          [간이]

환급액 12,728,000                                  3,818,400

매년 납부할 부가세 : 3,112,500                 1,023,750

월세부가세 3,000,000                               990,000

간주임대료부가세 112,500(0.45%)                33,750 (이것두 30%하는게 맞나요?)



저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볼때 환급액이 많은 일반이 유리한데

장~~기적으로 6년이상까지 임대료가 변합없다고 보면...간이가 유리한가요??



지금 간이로 바꾸고 2006년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간이로 해도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는 간이나 .일반이나..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하는거니깐...세금 차이는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해서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14 오전 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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