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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답변 만족도 -
sss0***   2006-07-13 오후 12:5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2005년 2기확정부가세신고시 부도어음 25,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5,000,000원의 어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경우

부도어음의 금액을 법인결산시 장부상 부도어음계정에 25,000,000원이 있습니다.

이를경우 부가세만 수정신고를 하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6-07-14 오전 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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