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험료에 대해.. 답변 만족도 -
biso***   2006-07-13 오전 10:5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1) 며칠 전에 급여가 올라 보수월액 신고하려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신고했는데..국민연금은 연말정신 시에 보수월액 신고를 하여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급여대장에 제 등급에 맞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요?

어차피 정산 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텐데..급여대장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원천세 신고도 제 월급에 맞는 등급으로 신고를 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



2)신설 법인 회사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서가 와서 그 금액에 맞춰 급여대장을 작성했습니다.

건강보험은 회사통장에서 출납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은 출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다음 달부터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출납일이 7월10일로 표시되었었는데..)

--> 국민연금이 빠져나가지 않은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7-14 오전 6:50: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