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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관련 수수료중 화물입항료,컨테이너세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07-12 오후 9:4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7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보니 비고란에

화물입항료(Wharfage) - 화물입항료는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요금

컨테이너세 (containet tax) - 일종의 교통유발 부담금,현재는 부산시만 부과



위에 항목의 계정과목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7-13 오전 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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