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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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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오후 4:4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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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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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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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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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가는 149,000원 쿠폰가격은 20,000원
쇼핑몰 수수료는 12%로 금액이 17,880원입니다.
당사로 입금된 금액은 131,120원
그러나, 당사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마이너스 2,120(VAT포함)입니다.
당사가 전표발행을 해야 하나 증빙이 부족하고 회계처리 기준이 달라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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