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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수수료 답변 만족도 -
fogab***   2006-07-12 오후 4:0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2
회사직원이 미국출장시 비자발급수수료가 150,000원 발생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입금증만 보냈는데

입금증은 증빙서류가 될수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

또한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경우에는 3장으로 나눠서 발행해야 할텐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간이영수증이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로 사용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여행사에서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팩스로 받았는데 증빙서류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원본을 다시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법무사에서 간이영수증 양식에 계산서라고 표시되어서 발행된 것이 있는데

이건 계산서로 봐도 되는지요?(보통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양식에 작성되어 있는거만 봤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6-07-13 오전 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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