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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접대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ii***   2006-07-12 오후 3:5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9
저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접대비용이 대부분이 공무원이거나..

법인카드 외에도 공무원접대를 위해 골프회원권의 구매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는 일정금액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인카드 접대시엔 그 금액도 만만치 않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카드 접대 외에 골프회원권등의 접대비용을 일반 복리후생비등의 자기관리비용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13 오전 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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