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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
miran***   2006-07-11 오후 5:4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1.사장님 아시는분을 통해 회사로 천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2.임직원이 아닌 사장님 이시는분이 일시 돈을 빌려갔을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해도 무방한지요

3. 직원개인차량에대한 (업무사용목적) 주차요금도 여비교통비로 처래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6-07-12 오전 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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