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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답변 만족도
wscaw***   2006-07-11 오전 11:4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74
수고 많으시네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가져가는게 가지급금 맞죠?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게 가수금이 맞죠?

그럼 가수금이 있는데 분개할때 가지급금으로 분개한다면 결산할때 서로 차감(상계)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가수금 1,000,000원 이 있었는데..

가수금을 돌려주면서 분개처리는 가지급금 1,000,000으로 잡았다면..

결산서에는 가수금이 0원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수금, 가지급금 분개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가수금이 1,000,000원을 법인통장으로 받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돌려주었다면

분개방법이



차변 : 보통예금 1,000,000  대변 : 가수금 1,000,000

차변 : 가수금반제 1,000,000  대변 : 보통예금 1,000,000



가지급금 1,000,000원을 가져가시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돌려주었다면

분개방법이



차변 : 가지급금 1,000,000  대변 : 보통예금 1,000,000

차변 : 보통예금 1,000,000  대변 : 가지급금 반제 1,000,000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이 많이 헷갈리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7-12 오전 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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