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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과 가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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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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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오전 11:40: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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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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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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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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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시네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가져가는게 가지급금 맞죠?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게 가수금이 맞죠?
그럼 가수금이 있는데 분개할때 가지급금으로 분개한다면 결산할때 서로 차감(상계)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가수금 1,000,000원 이 있었는데..
가수금을 돌려주면서 분개처리는 가지급금 1,000,000으로 잡았다면..
결산서에는 가수금이 0원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수금, 가지급금 분개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가수금이 1,000,000원을 법인통장으로 받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돌려주었다면
분개방법이
차변 : 보통예금 1,000,000 대변 : 가수금 1,000,000
차변 : 가수금반제 1,000,000 대변 : 보통예금 1,000,000
가지급금 1,000,000원을 가져가시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돌려주었다면
분개방법이
차변 : 가지급금 1,000,000 대변 : 보통예금 1,000,000
차변 : 보통예금 1,000,000 대변 : 가지급금 반제 1,000,000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이 많이 헷갈리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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