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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비과세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CPA4***   2006-07-11 오전 10:5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시간에 업무를 위해서 외출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달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와 출장보고서는 작성하고 있구요....

영수증 및 지출증빙은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6월 급여 지급할때... 15만원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비과세 처리를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전문가 답변 2006-07-12 오전 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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