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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답변 만족도
UUHACCO***   2006-07-11 오전 10:4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1항 1호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의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소,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것은 제외한다



1.노동조합 사무실 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요?



2.오물처리시설에 적출물 및 폐기물보관실 및 화장실이 이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12 오후 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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