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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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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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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오전 10:48: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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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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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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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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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사업소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1항 1호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의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소,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것은 제외한다
1.노동조합 사무실 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요?
2.오물처리시설에 적출물 및 폐기물보관실 및 화장실이 이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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