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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시... 부가세..... 답변 만족도 -
sn***   2002-02-01 오후 12:2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분개할때...



부가세가 포함되는 물건을 구입했을때...



상품   50000 / 현금    55000

부가세  5000



이렇게 적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가 너무 작을경우..

굳이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는건가요..

어디서 잠시 봤는데..



핸드폰 충전 영수증에서.. 금액은 1000원이었구요

부가세가 적혀 있음에도 따로 기입하지 않았던것 같아서요.



또 한가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은 내역에 있어서는 대체전표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 현금이 나갔다고 가정했을경우...

입출금 전표를 쓰지 않고.. 그냥 대체 전표로 작성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완전초보라..

앞으로 많은 도움 받게 될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2-02-01 오후 1:01:11
 
 
 
 
전문가 답변 2002-02-01 오후 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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