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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소득세, 주민세 의 납부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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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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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오전 11:0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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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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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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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비가 마니 오네여~
오늘이 급여날이라 조금 바쁜데, 전년도 지출결의서에서 우연히 7월 10일에 소득세 주민세 6개월분을
납부한게 있길레 이번것도 내야하는지 문의를 드릴려구여...
전달 월급을 10날 지급하는 경우이고 따로 세무서 이용을 안해서 다 챙겨야 하는데, 어떤걸 해야할지 막막하네여..
매달 월급에서 예수금으로 적립해놓은건 있는데 그것만 납부하면 돼는 건가여?
월급이 오늘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확인이 돼었는데, 싸이트 가서 보니깐 담달에 납부라구 돼있던데, 8월 10날 납부해도 돼는지 아님 오늘 해야돼는지...
막막한 질문이지만 부탁드릴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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