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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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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8 오전 11: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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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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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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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영업하여 A거래처 전화사용료의 5%를 매월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수수료 근거자료를 요청했더니..
음성전화 청구액 : 738,748
수수료(5%) : 36,937
세금(3.3%) : 1,219
입금액 : 35,718
....사업소득세로 공제를 하고 입금을 해주더군요...그럼 내년 5월말에 저희 직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면 A거래처는 저희에게 수수료 입금시 매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직원에게 발급해줘야 되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전화사용료의 5%를 통신회사가 귀 사의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므로 통신회사가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신회사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수료를 지급받은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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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답변 감사드리고요^___^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수수료에대해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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