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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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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오후 5:5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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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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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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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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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합작투자를 해 해외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법인통장에서 투자비용 3억을 우선 송금을 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후에 동스크랩을 수입해서 관세사무소를 통해 아이티씨검사료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화물을 인도받아 인도네시아쪽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했거든요,,, 이모든 과정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관세사무소에서 통관수수료세금계산서가 왔는데 이건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나요?? 해외투자는 첨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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