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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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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오후 4:4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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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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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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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계속하여 받지 못한 관계로 동산경매하여 미수금을 받기로 하고 법원보관금(민사예납금) 납부하였습니다,,법원보관금의 상세 내역은 수수료,여비,감정료,송달수수료등이었구요,,이때 회계 처리 방법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추후에 집행 취소되어 일부 비용 제하고 차액 돌려받았을 경우의 회계 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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