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원천세 신고시 지급총액부분요.. |
답변 만족도 |
|
|
|
sung09*** |
 |
2006-07-07 오후 2:50: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6 |
|
|
|
안녕하세요 원천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데, 예전엔 퇴직금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했었는데요, 5월부터 계약서 수정이 들어가서 퇴직금 부분을 따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총액은 같지만 연봉이 줄어든셈이죠..)
문제는,....예전에 원천세 신고시(1~4월) 지급총액이랑, 연봉계약서 변경후의 지급총액이 맞지 않는데요,
이 부분 꼭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꼭 수정신고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