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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분개 답변 만족도 -
jsya***   2006-07-07 오후 2:4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수입물품에대한 t/t송금은     6/8     미착품 / 현금

수입물품에관한 관세,부가세 6/16    미착품(관세)   /현금

                                                 전도금(부가세)/현금

                                        6/16   부가세대급금/ 전도금(부가세)

수입물품 운송비  FEDX        6/30  미착품/ 현금

수입신고필증 접수 신고일자  6/12   원재료 / 미착품(6/8,16,30)



지금 분개가 맞는건가요....

미착품을 떨어내고 원재료잡을때..  전표발행 날짜는 지금처럼 해도 상관없는지..

미착품 떠는 날짜를 수입신고필증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수입신고필증 신고일자보다 늦게 납부한 미착품을 신고필증 날짜에 떨어도 되나해서요



 
 
 
전문가 답변 2006-07-08 오전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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