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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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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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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오전 11:15: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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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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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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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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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구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요..
가. 원대료/외상매입금
나. 원재료비 / 원재료
다. 재공품/원재료비 ,제조경비(인건비.경비)
라. 제품 / 재공품
마. 제품매출원가/제품 이와 같이 분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들어 제품 1,000,000 / 재공품 (원재료 700,000 + 제조경비 300,000) 인데요..
매출원가를 계산한 금액이 1,200,000 이면
제품매출원가 1,200,000 / 제품 1,000,000 차액 100,000은 무슨 계정으로 하나요?
그리고 제품매출원가는 (라)의 제품금액과 일치해야만 하나요? 아님 조금 다를수도 있나요?
** 매출원가를 산출해서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분개를 모르겠어서요..
또하나는요,, 퇴직연금문제요..
보내주신자료에 의하면 기여형임으로 퇴직급여(경비) / 보통예금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퇴직연금 납입하면서 발생하는 내용이요..
퇴직연금(급여) 1,000,000 / 보통예금 (일반통장) -- 여기서 문제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퇴직연금(급여) 납입금액으로 돈은 지출됐는데.. 다시 회사통장(예금종류: 확정기여형 토직연금)으로 돈이 모여졌다가.. 퇴직자가 신청하면 그때 퇴직자의 퇴직금을 ""회사통장(예금종류: 확정기여형 토직연금)"" 에서 나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퇴직급여/보통예금(일반통장)하면 은행화면에 당사 예금종류내역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통장에 납입(누적)한 금액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분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내용은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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