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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불성실 납부세액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ico***   2006-07-06 오후 8:0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5
회사에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실수로 1월~6월까지 급여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7월 10일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작년 12월에 설립되어 아직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



질 못해서 대표이사 급여 책정액이 월 1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세(주민세)가 없는데... 이럴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총지급액계에 1월~6월까지 100만원씩 기재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7 오전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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