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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배상시 부가세 환급여부 답변 만족도
joom***   2006-07-06 오후 4: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8
개인임대 사업자입니다.

주차장의 차량리프트의 조작실수로 방문승용차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사업자가 방문승용차량을 수리해주고, 차량수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수리대금으로 환급을 못받는지, 아니면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7-07 오전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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