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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7-06 오후 3:1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6
안녕하세요.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해도.. 왜이렇게 일처리가 잘못되는게 많은지..

2004년도에 1기예정 부가세 신고한 것중 이중으로 신고 된게 있더라구요.

하필이면 그 사실을 2006년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000 세액 600,000원)를 이중으로 신고하여

2006년 7월초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여.

법인세 수정 신고는 어떻게 했냐구여..

저는 아직 초보라서 그냥 수정신고하고 세액이랑 가산세만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법인세 수정 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7-06 오후 1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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