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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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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오후 2: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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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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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시행사입니다.
분양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1차,2차), 잔금으로 각각 나누어 받기로 되어있으며 이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됩니다.
이때 대금을 받기로 한 부분(계약금,중도금,잔금)보다 먼저 대금을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언제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 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 ...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한편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로 되어있어
원칙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약정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야 하나, 대금(대가)을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등을 약정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들어,특히 계약서상 계약금 약정일이 6.20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대금을 미리 6.10일에 입금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6.20일자로 발행이 원칙이며 대금입금일인 6.10일자로도 발행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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