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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시 연말정산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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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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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오후 2:3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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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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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준비하는데요..
연말정산부분에서요.. 2005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직원분중에 1명이 인정상여부분이 추후에 발생을 해서 2006년 4월 10일에 1명에 대한
원천징이행상황신고서(반기,수정,소득처분을 체크함)에 연말정산(A04) 추가 발생 소득금액,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 그리고 지급조서 수정본을 세무서에 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에 반기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4월10일에 신고된 금액은 공제한후에 신고에 들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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