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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onb***   2006-07-06 오후 2:3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 7/10일 원천세신고납부시 별도로 중도퇴사자에 관한 제출서류는 없죠?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로 입력되므로 별도제출서류는 없을것 같은데..)

  

2. 6/30일 퇴사자의 환급금을 7/8일쯤 지급하고 이 신고를 7/10에 하는거 맞죠?

    (혹시 이게 8/10일로 넘어가나 해서요)



3. 중도퇴사자로 인해 더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금액이  "간이세액"과 "중도퇴사(환급)"가 함께 발생해  소득세금액이 중도퇴자사 환급금때문에 적어집니다.

   환급금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더존에선 "소득세납부서"는 자동반영이 되는데 "주민세납부서"에 이 금액이 자동 반영되지 않던데(환급금반영안됨).. 그냥 제가 수정해도 되나요?

  

3_1 수정을 하더라도 소득세의 10%로 주민세가 떨어져야 하는데..

      소득세는 67,920   주민세는 6,860으로 되네요. 679~680이어야 할것 같은데 이 정도 오차는 괜찮은가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7 오전 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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