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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사용 등 증빙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cbs***   2006-07-06 오전 10:2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6
안녕하세요 왕초보입니다.



1)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신용카드로 10만원에 대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인터넷상으로 계산서만 출력되어 보관중입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게산서만으로도 증빙서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다른 건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7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 이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급자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분개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회사는 방문판매회사로 회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일 카드매출은 대략 6백만원정도 됩니다.

    몇칠뒤 카드사로부터 판매금액의 3.6%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3.6%의 계정 과목과 분개처리 방법을 알고 싶으며, 카드사로부터 3.6% 수수료 공제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법인카드로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를 35만원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려고 하니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7-07 오전 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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