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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답변 만족도 -
thst***   2006-07-06 오전 9:1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건설회사의 계약금 거래시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착공일 : 3/15

준공일 : 5/31

공사비 지급방법 : 공정율 기준

1)계약금 : 50%

2)잔 금 : 50%



계약조건에는 계약금을 3월 16일 지급하기로하고 준공금은 공사완료 및 검수후 지급한다



(1)위와 같이 계약후 계약조건에 계약금을 3/16일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상대회사에서 수금은 4/5일 받은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2)잔금의 세금계산서는 5/30로 발행을 하였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답변을 보니 기본통칙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해주세요









답변 : | 답변일 : 2006-06-2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때에는 실제 대금결제일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귀 상담의 경우 3월16일)질의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





위와 같은 질의후 거래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서가(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가 왔다고 합니다

-- 내 용 --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동 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한 내용은 정당함



(당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보냈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 담당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무엇이 맞는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6 오후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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